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독일연방공화국 기본법 (문단 편집) === 제69조(연방총리의 권한대행) === >① 연방총리는 연방장관 중 한 사람을 그의 대리인으로 임명한다. >② 연방총리직 또는 연방장관 직무는 새로운 연방의회의 집회와 함께 종료되며 또한 연방장관의 직은 연방총리 직이 궐위될 때 종료된다. >③ 연방총리는 연방대통령의 요청에 의하여 연방장관은 연방총리 또는 연방대통령의 요청에 의하여 그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계속하여 직무를 수행할 의무를 진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